이재명 단식장 ‘쪽가위 난동’ 50대女 구속… “도주 우려”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16 18:04
수정 2023 09 16 19:42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쯤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흉기인 쪽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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