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000만원 됐다” 도주 사흘째 김길수는 어디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1 06 13:14
수정 2023 11 06 13:31
법무부는 6일 도주 수용자 김씨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도주해 공개수배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구치소 수용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호장비를 해제한 채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망쳤다.
김씨는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하는 등 경기 북부 일대를 누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에서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양주에선 친동생을 만나 옷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던 김씨는 터미널에서 검정색 바람막이, 바지, 운동화에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키 약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옆머리는 짧고 앞머리가 긴 투블럭 스타일인 상태다.
서울지방교정청 측은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총 가용인력을 투입해 김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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