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22 23:23
수정 2024 01 23 09:29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셰프는 2014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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