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위조” 주장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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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조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고소한 지상파 기자 출신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다 결별했다. 백씨는 결별 뒤 A씨가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씨가 20년 전부터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듬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백씨 사이에서 있었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생활을 유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서른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넘어 현직 기자와 중년 배우의 열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다.

백씨는 결별 뒤 A씨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폭로를 이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가 이에 사과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22년 A씨가 다시 백씨와의 교제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갈등이 재점화됐다.

책에는 백씨와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 담겼고, 이에 백씨는 ‘곽씨가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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