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기 두고 음담패설’ 예비 소방관 ‘졸업 부적격’…임용 탈락 위기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2 22 17:34
수정 2024 02 22 17:34
가해 교육생들은 벌점 부과로 퇴교 처분은 면했지만, 소방관 임용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에 가담한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남소방본부가 처음 구성한 이번 졸업사정위원회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9명으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회에는 소방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결정에서 자격 상실을 통보받는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앞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이곳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나눴다.
익명의 제보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퇴교 등의 조치가 없자 일각에서 처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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