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男이 2억 건넸다는 한국女, 한국 찾아와보니 남자였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3 06 14:43
수정 2024 03 06 16:47
여자친구 사진으로 스위스 남성 꼬드겨
SNS로 애인 행세하며 약 2억원 편취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스위스 국적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그의 여자친구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연인 관계를 가장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중반 스위스인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약 2억원(14만 9000달러)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달 2일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A씨는 그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 3325만원)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라고 지시했고, 보관함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돈을 꺼내 가려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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