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 앞 ‘노상방뇨女’…문열리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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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JTBC 캡처
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JTBC 캡처
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걸어 나왔고,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제보자는 “얼마 전 CCTV를 보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다. 저 때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어두운 골목이 있었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JTBC 캡처
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JTBC 캡처
현행법상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엘리베이터 나오다 소변 밟겠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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