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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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범행 인정하나 살해 고의성 없었다”

성폭행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성폭행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검찰이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42정을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모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14일 치에 해당하는 수면제 42정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수면제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앞서 2월 8일에도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상대로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낀 채 최후진술에 나섰다. 조씨는 “피해자와는 3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만날 때마다 여관에 간 건 아니고 평소 다른 시간도 보냈었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로 평소 모습이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면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조씨는 “제가 복용한 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준 것”이라며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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