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아이 앞에서도 폭력…남편과 이혼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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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돌변할까 이혼 얘기 못 꺼내”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이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두렵다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A씨 사연이 등장했다.

남편과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로 결혼에 골인했다는 A씨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신혼여행에서부터 부부사이가 삐걱댔다. 여행 일정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남편한테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밀쳤다면서 사과했고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자주 했고 어느 날은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제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용히 살았지만 일 년에 서너번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그러던 중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저를 때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저를 때린다”면서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경찰 신고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 증거”
“폭력행위자 접근금지 처분 등 보호 조치 있어”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돼 있다. 제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폭언·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놀란 점은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직업 불문, 성별 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사연자분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돼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다”면서 “사건 발생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 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 112 신고 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력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기도 한다”면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처럼 이혼 과정에서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경우에 대해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폐쇄회로(CC)TV 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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