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찢기 60번, 매트에 매달기까지…양주 태권도 관장 ‘살해’ 혐의 기소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8 07 13:34
수정 2024 08 07 13:34
관장, 5세 아동 매트에 넣기 전에도 학대
檢 ‘살해의 미필적 고의 있어’
의정부지검은 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수련생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던 상황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고, 검찰은 B군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매트 안에 들어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B군을 살피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음에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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