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20대 구속심사…‘어머니 맞아서 범행’ 질문에 묵묵부답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8 07 14:03
수정 2024 08 07 14:04
서울동부지법은 7일 오후 2시 30분쯤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은색 후드 재킷에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성동경찰서를 나와 1시 35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B씨와 관련해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이력이 있었고,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들인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머니가 맞았다고 해서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 ‘사건 당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을 봤느냐’, ‘평소에 아버지와 자주 다퉜느냐’,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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