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 후 ‘환불X신’ 됐습니다”…학원 해명 들어보니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8 15 16:00
수정 2024 08 15 16:00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필라테스 학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12일 필라테스 학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A씨는 14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수강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득이하게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등록 바로 다음날인 13일 환불 요청을 했다.
이에 학원 측은 ‘10%의 위약금을 지불하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기 싫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며 전액 환불을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10%의 위약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듣지도 못했고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으려면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후 A씨는 학원 측과 사소한 언쟁 끝에 환불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후였다. 필라테스 학원 등록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강료를 결제했던 A씨는 환불 알림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환불 알림 메시지에는 학원 측이 등록한 A씨의 이름이 표시되는데, A씨 이름 뒤에 ‘환불×신’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욕설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한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답변이 오자 A씨는 문제의 알림 메시지를 캡처해 학원 측에 보냈다.
그러자 학원 측은 “저런 거를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저렇게 간 부분에 사과드리는데 일부러 저렇게 보내는 것은 기본 상식선이라(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 만큼) 고의가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고의 아니게 저희 쪽에 기재한 내용인데 알림으로 (가게끔) 고의적으로 보낸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학원) 의뢰받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의심되어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다른 학원에서 의뢰를 받고 염탐을 하기 위해 등록 후 취소한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는 게 학원 측 해명이었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불 고객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저 또한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서 이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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