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다 녹아 폐기”…무인 점포 전기 훔쳐쓴 공사 인부에 ‘대참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21 17:55
수정 2024 08 21 18:51
공사 현장서 무인 점포 콘센트 무단 사용
차단기 내려가며 아이스크림 냉동고 전원 꺼져
전기도 절도 혐의 적용될 수 있어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근처 공사 현장에서 점포 전기를 끌어쓴 탓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폐기 처분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다’고 시작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 인부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와 콘센트에 외부 전기 선을 연결하고 나가자 잠시 후 아이스크림 냉동고 전원이 꺼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점주는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꺼내 폐기하는 모습이다.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다. 공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나 보다. 그런데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그렇게 차단기는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을 상자 가득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공급가액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막막하다. 인생이 시트콤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보상 받아야 한다”, “경찰 신고해서 잡아라” 등의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일단 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보겠다”고 전했다.
이후 21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전기도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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