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무덤?” 거제씨월드서 태어난 돌고래 열흘 만에 숨져…올해 3번째 폐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10 15:27
수정 2024 09 10 15:31
지난 2월 큰돌고래 줄라이·노바 잇달아 사망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지난달 태어난 새끼 큰돌고래가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만 이곳에서 돌고래 사망은 새끼 큰돌고래를 포함해 세 번째로, 동물보호단체는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열흘여 만인 지난 8일 숨졌다.
지난 2월 25일과 28일 쇼에 이용되던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잇따라 죽은 이후 올해에만 돌고래 3마리가 폐사했다.
2014년 거제씨월드 개장 이후 10년간 죽은 고래류가 15마리에 달하면서 ‘고래 무덤’, ‘죽음의 수족관’이라는 오명은 떨치기 어렵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래 무덤’ 거제씨월드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거제씨월드의 악행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줄라이와 노바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거제씨월드 점검 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며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새끼 돌고래 출생···동물자유연대, 불법 증식 처벌 촉구단체는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제씨월드가 여전히 돌고래쇼를 하고, 새끼 돌고래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점을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고래목 동물이 전시에 부적합한 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 전시를 중단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거제씨월드의 영업 행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족관 내 출산이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해 7월 큰돌고래 ‘마크’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으로부터 이송된 ‘아랑이’의 출산이 확인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와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수족관 내 출산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신규 보유 금지’ 조항에 증식(출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아랑이의 출산이 ‘불법 증식’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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