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살해 후 남친과 영화보러 갔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11 22:36
수정 2024 09 11 22:40
법원 “인륜 저버린 살인” 징역 10년 선고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굉장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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