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끼인 채 작동된 안마의자…“꺼냈을 땐 이미 숨져” 견주 울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24 14:02
수정 2024 09 24 16:41
안마의자 다리 부분 빈 공간에 끼인 반려견
센서 작동하며 멈췄지만 이내 다시 작동
반려견이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안마의자는 최근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제품과 같은 제조사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이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 몸체가 끼어 숨졌다.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다. 경쟁사의 다른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 제품은 끼임 방지 기능을 홍보했지만, 사고 당시 센서가 작동하며 한 차례 멈춘 뒤 반려견이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해 사고가 났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견주는 “반려견을 꺼냈을 때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 자기도 빠지려고 힘을 썼는지 배변을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머리카락 끼임 사고 제품과 같은 제조사
앞서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머리카락이 끼는 사고를 당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반려견이 끼인 안마의자와 같은 제조사 제품이다.
당시 여성은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놀란 아들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여성은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나간 상태였고,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제보자인 아들은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조사 측은 피해자에게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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