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K리그 선수…검찰서 무혐의 처분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10 02 11:20
수정 2024 10 02 11:20
검찰 “증거 부족”…무혐의 처분
경찰은 앞서 미필적 고의 인정해 송치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이런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봤다.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A씨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8월 9일경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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