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에 찔려 수 미터 날아가” 수원 광교에 ‘사슴주의보’…시는 “포획 못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06 17:36
수정 2024 11 06 17:45
30대男·60대女 잇달아 사슴에 공격 당해 병원 이송
현재까지 사슴 위치 파악 못해
경기 수원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슴의 뿔에 찔려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6일 오전 5시 22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여성이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60대 여성 A씨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슴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해당 지점에서 약 6㎞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사슴이 나타나 귀가 중이던 시민 최모(33)씨를 뿔로 찔렀다.
최씨는 공격 당한 뒤 사슴을 피해 도망치던 중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119에 신고한 뒤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사슴의 공격으로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쳐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공원에 경차 크기 정도의 사슴이 서 있길래 지나가며 구경했는데 갑자기 달려와 뿔로 들이받았다”며 “그 충격으로 몸이 수 미터(m) 날아갔고 옷도 찢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사슴이 공격한 뒤에도 한동안 날 응시하고 있길래 급히 도망갔다”며 “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상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는 사슴 농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사슴 포획할 법적 근거 없어”경찰 관계자는 “수원시에 관련 내용을 알리며 엽사 등을 동원한 포획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사슴이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슴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 동물에 대해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슴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 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지만 아직 기관 간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은 추후 대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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