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단지 뜯었다가 ‘검찰 송치’된 여중생…결말은?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11 07 20:18
수정 2024 11 07 20:18
승강기 ‘비인가’ 게시물 손괴사건
경기경찰, “재물손괴” 검찰 송치
시민 항의 폭주…보완 수사 착수
판례 80여건 분석…무혐의 결정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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