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2명 데리고 자살 시도한 40대 친모 긴급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2 17 18:13
수정 2025 02 17 19:29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북 보은에서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신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B씨를 추적,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 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의 경우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이날 그를 먼저 긴급체포했다. B씨 등 나머지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각자의 사업을 하다가 20억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도 퇴원하는대로 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병원 33곳이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거부해 이송이 늦어졌다.
A씨와 자녀 2명은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 병원으로 3시간이 지나서야 이송이 완료됐다.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1시간여 만에 이송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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