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케이크 패대기”…전날 사간 빵 교환 요구한 손님, 거절하자 ‘퍽’ [포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05 05:58
수정 2026 03 05 05:58
‘교환 불가’ 방침에 고성·케이크 던져
“속상하고 허탈” 자영업자 토로…처벌 가능?
“유통기한이 짧다”며 전날 사간 롤케이크를 교환해 달라던 손님이 규정상 이유로 거절당하자 제품을 바닥에 던지고 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영업 17년 차.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쯤 27일까지 판매 가능한 롤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이 있었다”며 “다음 날인 26일 오후 4시가 넘어 다시 방문해 ‘유통기한이 짧다’며 다른 빵으로 교환을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구매 당시 유통기한은 모두 안내돼 있었고 식품 특성상 단순 변심이나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는 교환이 어렵다고 정중히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손님은 계속 교환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계산대 앞에서 빵을 사진처럼 바닥에 던지고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매장에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었고, 많이 놀란 상태였다”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게 너무 속상하고 허탈하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정해진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바닥에 산산조각 부서져 있는 롤케이크 사진과 함께 해당 손님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라”, “음식은 반출되면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음식에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음식을 던지는 게 어른이 할 짓이냐”며 분노했다.
다만 “롤케이크 유통기한 생각보다 짧을 때 있긴 하다”, “유통기한 짧은 제품을 매장에서 미리 고지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업무방해죄·인근소란 등 처벌 가능성A씨가 겪은 손님의 경우처럼 매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던져 파손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폭언이나 소란,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례상 고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려 직원이 위축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특히 매장에 혼자 있던 직원이 충격을 받아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연히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자영업자는 CCTV 영상 보관, 피해 금액 산정 후 경찰 신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일 경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도움이 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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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롤케이크 교환을 요구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