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너도 피워봐”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물린 30대母…‘아동방임’ 혐의 입건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23 22:28
수정 2026 03 23 22:43
청주에서 한 3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을 방치하는 모습이 포착돼 신고당했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자신의 딸, 아들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 앉은 A씨는 딸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이어 딸이 A씨에게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넸다. 딸은 전자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이더니 남동생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다. 이어 미취학 아동인 남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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