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람 쳤어! 어떡해…시동 끌 줄 몰라” 무면허 20대 ‘7중 추돌’ 직후 통화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1 05 06:40
수정 2024 11 05 06:40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 4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시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녹취에는 김씨가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나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어머니는 JTBC “(현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딸이) 차를 끌고 갔다”며 “차 세우라고, 비상등 켜고 차 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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