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찜질방 출입금지”…성추행 50대에 명령 내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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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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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감옥까지 다녀오고도 또다시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1년간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추행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하고 B양의 몸 위로 올라간 혐의로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찜질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겪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1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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