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무역 맞불 ‘대항조치’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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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터미널에 수출입용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인천신항 터미널에 수출입용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세부 시행 절차를 관세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세법상 대항조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개편된다.

현행 관세법 제79조는 외국이 특정 수출품에 관세를 올리는 등 통상 압박을 가할 경우, 정부가 상대국 물품에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세부 절차가 없어 실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이를 정리하는 셈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 금액과 산출 내역, 관세 부과의 내용 등을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절차 사항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다자규범 약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냉동육류 등 저장이 용이한 품목이나 반출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세구역 반출 기한이 설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할당관세 추천의 취소, 미납 세금의 추징이 이뤄진다.

또한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토록 하고 이를 세관과 공유해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제외됐던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주·부산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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