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해달라” 임신부 요청 거부한 회사…신생아 사망에 “330억원 배상” 판결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21 15:27
수정 2026 03 21 15:27
美 물류업체, 임신부 직원 재택 요청 거절
직원 조산 뒤 신생아 사망
법원 “회사 측, 사망에 책임” 판결
미국에서 고위험 임신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한 직원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최근 물류 운송업체 TQL(토털 퀄리티 로지스틱스)이 직원의 재택근무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2250만 달러(약 33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원 첼시 월시는 2021년 2월 15일 조산을 막기 위해 자궁경부 수술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업무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회사 측에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TQL은 출근을 계속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소득과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요구했다. 월시는 결국 2021년 2월 22일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후 월시는 같은 달 24일 저녁 딸을 출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의 상사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월시의 딸은 출생 당시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등 신체 움직임을 보였으나 약 1시간 30분 뒤 사망했다. 월시는 출산 당시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을 부당 사망으로 판단하고 월시의 손을 들어줬다. 월시 측 변호사 매슈 C. 메츠거는 “월시는 고위험 임신과 관련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배심원단은 월시가 합리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대변인 줄리아 도허티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판결과 재판에서 사실이 다뤄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직장 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위험 임신과 같은 의료적 상황에서 고용주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임신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규정한 미국 장애인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임신 관련 근로 환경 조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도 시행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서도 임신·출산기 근로자 법적 보호
임신부 단축·근로조건 변경 등 허용해야국내에서도 임신·출산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시간 단축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또 근로기준법 역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 제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등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고위험 임신 등 건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조정이 요구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 자체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은 없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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