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서 뺀 ‘장애인 콜택시’ 심사, 인권위 “차별”

손지연 기자
입력 2026 03 18 12:00
수정 2026 03 18 12:00
지자체, 수요 급증·예산 한계 이유로 제한
인권위, “의사·한의사 동일 의료인”
적용 기준 혼선에 현장 혼란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심사에서 한의사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일시적 교통약자’ 판단 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사 진단서는 심사 자료에서 제외했다. 지자체는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배차 지연과 예산·인력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상 장애 판정 기준에 한의사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의료인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동일한 기준과 서식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한 ‘일시적 교통약자’ 심사에 장애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유형만을 이유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점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료인이 적법한 면허에 따라 수행한 진단 결과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 필요성만으로 진단서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 병원 진단서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와 군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 포함되지만, 종합병원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만큼 한방 의료기관은 통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지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인권위가 한의사 진단서 배제에 대해 내린 판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