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잇달아 폭행… 30대 취객 징역형 집유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3 18 13:07
수정 2026 03 18 13:07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잇달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울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초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때문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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