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관 눈썰미에…수산물 불법 포획한 잠수부 잡혀

김형엽 기자
입력 2026 03 18 14:22
수정 2026 03 18 14:35
수산 자원을 불법 포획한 잠수부가 항만보안관의 눈썰미 덕분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포항신항에서 발생한 불법 수산자원 포획사범 검거에 기여한 항만보안관리관 이상윤씨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산하 포항신항해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10일 항만 출입 차량 검문을 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차량 내부에 잠수장비와 함께 소라, 멍게, 전복 등 해산물이 담긴 어획물을 발견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현장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수중 안전 점검 작업을 하던 잠수부가 몰래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어업인이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잠수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항만 내 불법 행위 근절과 항만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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