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가짜 3.3 고용은 탈세”…사업장 72곳 107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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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체불 임금 총 6억 8500만원
잘못 신고한 세금, 국세청 통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한 건설업 관계자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한 건설업 관계자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72곳(67%)이 덜미를 잡혔다.

노동부는 19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72곳의 노동자 총 1070명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126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체불 임금은 총 6억 85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사업장 총 87곳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 가짜 3.3 고용으로 적발된 업종은 숙박·음식(39곳), 제조(16곳), 도·소매(13곳), 운수·창고(3곳), 사업지원서비스(1곳)이었다. 한 콜센터에선 정규 채용 전에 직무 교육생 277명과 교육기간 동안 가짜 3.3 계약 맺어 총 1억 4700만원을 체불했다. 반도체 사업장 하도급 업체인 한 금속가공업체는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4대 보험료 납부를 꺼리며 사업소득세 신고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도 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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