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700만원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지급

남인우 기자
입력 2026 03 19 15:01
수정 2026 03 19 15:01
충북 보은군은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첫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31일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와 주택이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전소 기준 최대 지원금인 700만원이 지급됐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축물의 70% 이상 소실) 700만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을 지원한다. 10% 미만 소실은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준다.
피해지원금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5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주택, 빈집, 불법 건축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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