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지?”…신고 위협해 술값 103만원 떼먹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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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각각 선고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해 술값 10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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