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로렌스 나체 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선고 “그 정도론..”
이보희 기자
입력 2018 08 31 17:13
수정 2018 08 31 17:14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30일(현지시간)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미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해킹 스캔들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한 몇몇 할리우드 배우와 일반인들의 구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출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지 가로파노는 징역 8개월, 석방 후에는 3년의 보호 감찰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60시간도 함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로렌스는 그의 행위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유출 사진의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으며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로렌스는 ‘헝거게임’ 시리즈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2013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24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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