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복귀 돕는 방송”…음주운전 전과 3범 출연시킨 ‘복면가왕’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면허 취득 제한’까지 받은 가수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가운데 시청자들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3라운드 탈락한 ‘펑키한 여우’의 정체는 가수 호란이었다.
호란은 탈락 후 인터뷰에서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다”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연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 않아 많이 긴장했다면서도 “(방청객들의)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 호란 하단에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자막으로 그의 솔로 앨범을 응원했다.
시청자들은 ‘범죄자의 복귀를 돕는 방송은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합니까?’, ‘음주운전 할 용기와 프로그램 출연할 용기를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를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은가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최근 9세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MBC 8시 뉴스 예고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 초등생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 와중에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가수가 TV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 간 제한됐다.
호란은 음주사고 직후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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