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박은영 “거래처라서 법적용 어려울 듯” 어떤 사연?
입력 2019 07 16 10:29
수정 2019 07 16 10:29
박은영 아나운서는 16일 오전 방송된 KBS Cool FM ‘박은영의 FM대행진’의 ‘퀴즈카페’ 코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은영은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며 “이젠 갑질 그만”이라고 외쳤다. 이어 박은영은 ‘요즘 갑들에게 많이 뜯겨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한 청취자와 전화연결을 했다.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청취자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강요를 받는 등의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청취자의 사연을 들은 디제이 박은영은 “이건 국민청원 수준이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시된다”면서 “하지만 거래처나 협조 회사 같이 다른 회사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신고는 내부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며 “대기업 같은 경우엔 신고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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