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고소, 송중기 이혼 루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전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7 25 13:31
수정 2019 07 25 13:31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루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AA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혜교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며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5일 결혼을 전격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하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 입니다.
배우 송혜교씨 소속사 UAA는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UAA는 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UAA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랍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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