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못 보나요?”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 ‘개정안’ 발의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11 28 13:36
수정 2019 11 28 13:36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원천 차단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생활이 힘들어진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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