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체취 담긴 물건을”…김지민, 스토킹 피해 고백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9 13 13:46
수정 2022 09 13 13:46
13일 오전 OTT 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정혜진 변호사의 말에 김지민은 “나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박스가 왔었다”라며 “빈 스킨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지민은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와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던 일화도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설 경호를 붙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평생 채워달라”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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