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가 보낸 돈 1600만원으로 성매매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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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받아 간 파렴치한 아내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주인공인 10년째 기러기 아빠 고은성(이하 가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 2000달러(약 1600만원)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투잡을 뛰었다.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고은성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이에 고은성은 원룸 보증금을 빼 월세 35만원 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그는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이 공유한 기사를 우연히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는 내용이었고, 메인에는 아내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내를 끝까지 믿었던 고은성은 과로를 반복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내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지민은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을 어머니가 내주셨다.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상속한다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효력이 없냐”고 물었다.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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