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키운 세 딸 친자 아니었다” 오열…충격의 이혼소송
입력 2024 01 16 11:10
수정 2024 01 16 11:12
이혼 소송을 제기한 천즈센(47)은 아내 위씨와 2007년 결혼해 16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신청했다.
가족 부양을 위해 아내 그리고 세 딸과 멀리 떨어져 지낸 천씨는 평소 아내와 음성통화와 영상통화를 자주 했기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가정주부인 아내가 점차 전화를 받지 않고 “집을 떠나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의심이 시작됐다.
결국 아내가 불륜남과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된 천씨는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막내딸의 친자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막내딸은 천씨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천씨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딸도 친자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자 상황이 바뀌었다. 천씨는 아내 위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동안의 양육비 반환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방송국의 취재를 통해 행적이 발견된 아내 위씨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3명의 딸들이 수년간 천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천은 이제 와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한다. 천이 짐승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며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젠 나도 우리 딸들이 그의 아이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게 됐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12월 장시성 더싱시 인민법원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중국 현행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라 천씨가 승소할 경우 위씨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과 16년 동안 지출했던 세 자녀 양육비를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천즈센씨와 그의 아내 위씨 그리고 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우씨 등이 출석했다. 천씨는 아내 위씨가 지난해 11월 고향 밖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병원 문서에 따르면, 출산 당시 병원에 있었던 친부는 불륜 상대 우씨였다.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천씨는 SNS을 통해 “빨리 사건이 종결돼 부도덕한 이들이 처벌받길 바란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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