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네티즌 “구속해라. 재범 가능성 높아”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3 28 09:42
수정 2018 03 28 09:42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네티즌들은 재범률이 높은 정상수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래퍼 정상수(35)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 또 다른 피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은 SNS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습범인데 구속 영장 기각이라니”, “도주 가능성은 없어도 재범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또 조만간 기사에서 보게 될 듯”, “제대로 된 처벌 꼭 받길”, “더 이상 피해자 안 나오게 구속하면 안 되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Mnet ‘쇼미더머니5’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정상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정상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측은 계속된 형사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말 정상수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사진=Mnet
연예팀 seoulen@seoul.co.kr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 또 다른 피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은 SNS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습범인데 구속 영장 기각이라니”, “도주 가능성은 없어도 재범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또 조만간 기사에서 보게 될 듯”, “제대로 된 처벌 꼭 받길”, “더 이상 피해자 안 나오게 구속하면 안 되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Mnet ‘쇼미더머니5’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정상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정상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측은 계속된 형사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말 정상수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사진=Mnet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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