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석방,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나요? [김채현 기자의 EN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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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5 <br>연합뉴스
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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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5 <br>연합뉴스
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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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에 올라타 있다. 2019.12.5 <br>연합뉴스
고개 숙인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에 올라타 있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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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執行猶豫] :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 사건은 지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 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 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지만 성폭행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큰 범행에 집행을 유예했다는 사실이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귀가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할 것이다.

◆ 김채현 기자의 EN톡 :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정 빠져나가는 강지환
법정 빠져나가는 강지환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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