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나이’ 이근, 클럽서 엉덩이 움켜쥔 추행 혐의 제기(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0 12 15:45
수정 2020 10 12 15:45
강남 클럽 지하에서 여성 엉덩이 움켜쥔 행위로 성폭력 특례법 위반 판결 받아
2018년 12월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에 이 대위는 2019년 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각종 법원 송달명령이 문이 닫히고 수취인인 이 대위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채 재판이 미뤄지다 2019년 8월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대위는 통역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9년 9월 선고공판은 피고인 이 대위가 불출석한 가운데 내려졌고 이 대위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이 대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이근 대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고 진술했다.
이 대위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엔(국제연합) 직원이라고 명시된 신분증 사진을 올리고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비행기 좌석에서 유엔 여권을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위는 자신의 유엔 근무에 대해 “유엔 직원은 유엔 여권이 나오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최근 해외출장 중 스리랑카를 경유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으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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