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장원영 루머’ 사과 無…강제집행 정지 위해 1억원 공탁
문경근 기자
입력 2024 02 12 17:50
수정 2024 02 12 18:09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변론을 내지 않아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하지만 뒤늦게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해당 채널은 장원영이 팀원과 싸워 고소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거나 남자 연예인과의 추문이 있다는 등의 루머를 퍼뜨려 관심을 끌었다.
최근 ‘탈덕수용소’와 같이 높은 조회수만을 목표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늘어나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들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짜깁기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관심을 끈 뒤 구독과 ‘좋아요’를 유도하는 유튜버들을 가리킨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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