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했던 유아인, 이태원 단독주택 ‘63억’에 급처분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12 02 15:31
수정 2024 12 02 15:31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은 유아인이 지난달 20일 이태원 자택을 63억원에 급처분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유아인이 지난 2016년 2월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산 이 집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유아인은 방송 출연 이후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이태원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당시 유아인이 희망한 매매가는 80억원으로 알려진다.
3년 만에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자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7년 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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