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혼인법 헷갈렸다고?”…임현주 아나운서, 비상계엄 소신 발언
입력 2024 12 05 11:21
수정 2024 12 05 11:22
임현주 MBC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관한 소신 발언을 했다.
임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침에 다니엘(남편)과 영국 친구가 나눈 대화를 듣다가 배운 오늘의 영어. martial law(계엄법), marital law(혼인법) 이 두 개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라고 올리며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풍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임 아나운서는 2013년 MBC 공채 32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임 아나운서는 2018년 지상파 여자 아나운서 최초로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영국 출신 작가 다니엘 튜더와 결혼한 그는 지난해 10월 첫 딸을 얻었다.
임 아나운서는 올해 3월 당시 생후 170일 된 딸을 안고 생방송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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