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유연석 이어 이준기도…‘9억’ 세금 추징설에 “전액 납부”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03 20 07:58
수정 2025 03 20 09:38
이준기, 세무조사 거쳐 9억원 추징 통보
세무당국, 법인 소득에 ‘개인소득’ 과세
이준기 측 “당국과의 견해 차, 심리 진행 중”

배우 이준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기가 “세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으며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준기는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나무엑터스와는 본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준기 측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측)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밖에 이준기와 관련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60억원·유연석 70억원…“관점 차이”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하늬가 배우자와 함께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탈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5년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7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역시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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