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검찰 수사 의뢰되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윤예림 기자
입력 2025 03 21 10:45
수정 2025 03 21 10:45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양씨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 등의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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