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60㎡이하 소형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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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원룸형으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로 건설, 중형 아파트 공급도 가능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곳에 입주하는 사회적 기업은 입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확대,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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