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내년 68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입력 2020 12 22 17:54|업데이트 2020 12 23 02:02
Q.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희귀질환이 있나.

A.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합니다.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경감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A.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는 30~60%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나요.

A. 맞습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약 500만~120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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